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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1079 (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에서 A 내과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은 위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H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해자에 대한 프로 포 폴 마취약제를 이용한 수면 내시경 시행 및 호흡 이상 증상의 발생 피해자 망 I(40 세) 은 2013. 12. 17. 09:08 경 미리 예약해 둔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및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전날 오후 9 시경 이후부터 금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는 기왕 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을 뿐 그 외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126/84mmHg( 참고치 120/80mmHg), 맥박은 약 90회/ 분( 참고치 60~100 회/ 분), 산소 포화도는 약 97%( 참고치 95% 이상) 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10:00 경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병원 간호사 J이 피해자에게 프로 포 폴 4cc를 정맥 주사로 투여하였으나,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 포 폴 4cc를 투여하였고, 그래도 수면 유도가 되지 않아 다시 프로 포 폴 4cc를 투여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며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려고 하였고, 위 J은 계속해서 프로 포 폴 3cc를 투여하였고, 피해자는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

위와 같이 총 15cc 의 프로 포 폴을 10분 동안 투여한 후인 10:10 경 피해자는 심하게 코 골이를 하고 “ 푸푸” 소리를 내며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산소 포화도가 70% 정도까지 내려갔다.

이에 피고인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산소 코 줄을 끼우고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목을 뒤로 젖힌 다음 관찰하니 피해자의 산소 포화도는 80~95% 정도에서 오르내렸고, 맥박은 약 110회/ 분으로 측정되었다.

같은 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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