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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17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 구조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구 급센터 소속 간호사인 C는 2015. 1. 17. 13:00 경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일시 호전되어 퇴원하게 된 뇌 병변( 뇌성마비 1 급) 환자인 E(4 세, 보호자 F)를 경기구 급센터 소속 운전원인 G가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앰뷸런스에 태워 인공호흡기를 E의 기관지에 삽입한 상태로 F의 집으로 가다가 E의 맥박과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위 C가 긴급히 수동으로 산소를 주입하고, F가 심 폐 소생 술을 시행하면서 긴급히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같은 날 13:20 경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에 있는 장수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데 G는 E를 긴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사이렌과 경 광등을 울리며 주행하던 중 앞서 가 던 피고인의 K 쏘나타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구급차 앞 범퍼로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L 운전의 M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N가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F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E가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G에게 운전 면허증 제시 등을 요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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