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5.12 2016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4:20 경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 1길 39에 있는 한우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에 있는 송지면 보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Y125 미 라 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 15. 14:20 경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 1길 39에 있는 한우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에 있는 송지면 보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Y125 미 라 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