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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나249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6. 8. 2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D, 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07. 11. 13.부터 2013. 9. 23.까지 사이에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한 F에게 별지 납품 내역 기재와 같이 66,340,6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 그중 57,874,600원을 지급받고, 21,600원의 입금할인을 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E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2. 10. 23. 3,292,000원, 2012. 11. 2. 200,000원, 2012. 11. 14. 500,000원, 2012. 11. 20. 498,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로부터 자동차정비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F가 사용하던 상호와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는 ‘G'이라는 중요 부분에 있어 공통되는바, 피고가 F의 상호를 속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F의 물품대금 중 잔금인 8,444,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11. 10. 20.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13.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자동차관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F 및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4. 10.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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