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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2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4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채팅 앱 'C' 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는 'D'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인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빌라' 301호와 505호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과 G를 대기시키고, 채팅 앱 'C '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아 위 장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9 내지 19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과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중 알선료 명목으로 5 내지 10만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 고용)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과 G를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 당 4 내지 9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출입국사범 고발

1. C 대화내용, 단속현장 사진

1. 장부, 고용 확인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o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 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o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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