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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B, 5 층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27.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1명 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7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업소를 출입하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명 당 4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관련)

1. 고용 확인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 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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