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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23. 21: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G ’에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I( 여, 37세, 태국 국적 )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23. 21: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1. 현장사진

1. 고용 확인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 30조 o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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