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0:39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휴대폰 채팅 앱 ‘D’ 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9만 원을 알선료로 가질 생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총 25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E를 위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