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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2211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6. 1. 20. 설립인가를 받아 2006. 2. 10. 설립등기를 마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2. 4.경 군산시장으로부터 C 소유의 군산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토석채취장: 13,423㎡, 진입로: 1,163㎡, 합계: 14,586㎡ 종류 및 수량: 81,406㎡ 반출기간: 2012. 4.부터 2013. 1. 31.까지 용도: 토사(E 연안도로 건설공사용)

나. 그 후 피고는 2012. 7. 16. 원고 및 유한회사 F(대표이사 G)(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허가와 관련된 ‘지상권개발(토사, 골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H B F 제1조 목적(계약) 갑은 토지소유주(C)와 토지사용자(I)와 계약하여 소유한 위 표시 지상권개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 정산 위 표시 면적이나 물량에 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정산한다.

제4조 세부사항

1. 갑은 을에게 계약과 동시에 위 표시의 부동산의 토사, 골재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한다.

2. 갑은 을이 토사,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2차분에 대한 인허가시 협조한다.

6. 2차 인허가(210,000㎡)가 불가할 경우 기 인허가 매출액을 포함하여 상호 협의 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한다.

다. 유한회사 F은 2012. 8. 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7.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토사(3,874㎡)를 채취한 다음 이를 E 연안도로 건설 시공사인 J에 납품하였으나 납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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