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2. 4. 10. 유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와,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양수인이 되어 유동화회사의 주식회사 산천에프앤비(이하 ‘산천에프앤비’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산천에프앤비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1,600,000,000원에 양수받고, 2012. 4. 10. 계약금 160,000,000원을, 2012. 6. 10. 잔금 1,4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유동화회사에게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전인 2012. 4. 9. 피고,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매수인의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근저당권부채권 매수인의 지위이전 약정서 갑: 원고, C 을: 피고, D
1. 갑은 의정부7계 E 경매사건의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인인 유동화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 매입계약을 하여 이를 을에게 양도한다
(만약 갑과 유동화회사 사이에 근저당권부채권 매입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약정은 무효로 한다). 2. 을은 갑이 계약한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수인 지위를 2012. 6. 8.까지 4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양도받는다.
을이 이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2012. 6. 9.부터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연 39%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3. 갑은 반드시 을 또는 을의 지정인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을이 2012. 6. 8.까지 갑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