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2.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1,9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2. 10. 17.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6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고, 2013. 6. 21. 원고 명의로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차임은 월 1,7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3. 7. 17.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차인 A은 임차개시일 2013년 7월 17일부터 2년 후에 임대 의사가 없을 시 B 님이 잔여기간(2016년 10월 17일)까지 재임대하기로 합의함. 단 임대 만료(2015년 7월 17일) 5개월 전에 모텔 전문 부동산에 물건 처리를 의뢰하여 임대를 적극 협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원고는 2014년 2월경 C과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20. 2. 17.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 17. 이후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영업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2015. 7. 18.부터 2016. 10. 17.까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다시 임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5. 4. 6. C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을 2020. 2. 17.에서 2015. 5. 17.로 57개월 앞당기되, 임대차 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개월에 3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