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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1026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9. 1. 28.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9. 2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월 4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차임은 18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8.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2.경 해산하고 그 대표이사였던 F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F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가 하였던 영업위탁 사업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5.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G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바. 위 다.

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2019. 1. 19.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G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차임은 18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9. 1. 28.부터 2021.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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