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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09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7.부터 2018. 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데 C과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빌딩 지층 전부 369.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6. 19.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차임은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수도요금, 정화조, 공과금 등은 별도, 매월 17일 후불), 기간은 2010. 7. 17.부터 2013. 7. 1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7. 17.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기간은 2013. 7. 17.부터 2015. 7. 16.까지, 나머지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5. 7. 중순경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기간은 2015. 7. 17.부터 2016. 7. 16.까지, 나머지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위 영업과 관련된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동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5. 26. 피고를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6. 10. 25. C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각서를 작성받았으며, C에게, 2016. 9. 17.부터 같은 해 10. 16.까지의 월 차임은 같은 해 10. 31.에, 2016. 10.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의 월 차임은 같은 해 11. 30.에, 2016. 11. 1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의 월 차임은 같은 해 12. 30.에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7.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6. 7. 16.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C의 위 건물에 관한 신탁행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등에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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