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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3822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피닝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1. 19. 피고 B로부터 용인시 D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501호를 임대차 기간은 2018.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은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2호를 임대차 기간은 2018.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은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및 502호에서 스피닝 센터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E 독서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와 402호를 임대하였는데, 스피닝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위 임차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5. 11. 13.경 스피닝 센터 영업을 중단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독서실 용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독서실 임대차 계약을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으로 각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스피닝 센터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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