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피닝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1. 19. 피고 B로부터 용인시 D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501호를 임대차 기간은 2018.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은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2호를 임대차 기간은 2018.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은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및 502호에서 스피닝 센터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E 독서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와 402호를 임대하였는데, 스피닝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위 임차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5. 11. 13.경 스피닝 센터 영업을 중단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독서실 용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독서실 임대차 계약을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으로 각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스피닝 센터를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