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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9: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3 층 대합실 코 레일 멤버쉽 라운지에서 피해자 C이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09:1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충전기에 꽂아 둔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가 신문을 보며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간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 등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즉시 처분하였고 현재 자력이 없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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