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은 광명시 E 건물 C 동 605호 소재 F( 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 제어 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계 2,269,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치 연말 정산 환급금 등 금품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H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