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4고정1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은 광명시 E 건물 C 동 605호 소재 F( 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 제어 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계 2,269,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치 연말 정산 환급금 등 금품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H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형법 제 30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형법 제 30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