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A 동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1. 30.까지 근무한 D의 2015. 3월 임금 1,911,198원, 2015. 4월 임금 2,810,858원, 2015. 5월 임금 2,810,858원, 2015. 6월 임금 2,810,858원, 2015. 7월 임금 2,810,858원, 2015. 12월 임금 2,810,858원, 2016. 1월 임금 2,810,858원 등 임금 합계 18,776,3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D의 퇴직금 8,475,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1.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 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