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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87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9. 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보증을 갈음하여 원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2014. 12. 10. 주식회사 A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400,000,000원 2015. 2. 1. ~ 2017. 4. 1. B 2015. 1. 30. 주식회사 A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152,000,000원 2015. 2. 1. ~ 2017. 5. 31. B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8. 4. 6. 합계 5억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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