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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1 2015가단107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1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10. 1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10. 2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 소유자는 C 또는 그의 어머니인 E였다.

원고는 제1, 2, 3 토지를 C 내지 E로부터, 당시 건축 중이던 제1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4. 10. 29. 제3 토지에 관하여, 2005. 3. 25. 제2 토지에 관하여, 2005. 7. 21. 제1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한 후 건물을 완공하고, 2005. 3. 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서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가작건물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2005. 10.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5. 2. 17. 원고에게 2005. 10. 31.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기로 재차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단557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0.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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