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체이율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0. 6.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2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12.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마쳐졌다.
2004. 4.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화제약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6. 5. 26. 이 사건 제1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각 2/11 지분에 관하여 F, G, H,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2007. 4. 7.자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가 2016. 3.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7. 2.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2.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6. 29.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이전에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