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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 피고인 A]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H 팀’ 의 감독이고, I은 코치, K은 J 협회 사무국장(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이며, L, M, N, O, P, Q은 탁구선수들이며, R, S, T, U, V, W, X, Y, Z, AA, AB, X, AC, AD, AE 및 위 K은 AF에 있는 AG 어린이집에 있는 AH 센터 또는 AI에 있는 AJ 센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 이하 ‘ 활동 보조인’ 이라 함) 이다.

위 각 센터는 활동 보조인을 수급인과 연계해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다.

2. 범죄사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이 함께 단 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 )를 인식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H 팀’ 의 감독으로, H 팀 운영비, 대회 출전 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을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시켜 실제로 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위 각 센터에 청구하거나 위 H 팀 소속 탁구선수들에 대한 활동 보조인들 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건네받아 실제로 활동지원을 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위 각 센터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인 U에게 AH 센터에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바우처 카드와 통장,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받고, 사실은 U가 수급자 L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U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인식시키고, 2014. 2. 10. 경 이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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