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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57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회장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고, C는 2012. 경부터 2017. 1. 21. 경까지 피고인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활동 보조인은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활동 보조, 가사 보조 등)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보조를 제공받은 전, 후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결제를 함으로써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활동 보조인은 그 시간 만큼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자신의 활동 보조인인 C를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내

어 자신의 아내 E 대신 가사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E을 통하여 C에게 ‘ 피고인의 활동 보조를 하는 대신 집에 가서 아내 대신 노모를 돌보는 등 집안일 내지 심부름을 해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E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교부하고, C는 피고인의 병든 노모 수발, 설거지, 집안 청소, 빨래 등 수급 자인 피고인이 아닌 그 가족의 가사 보조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활동지원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단말기에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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