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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7 2015고단117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 장애인 연합회 G 지회 회장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부인으로서 위 지회 소속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며, 피고인 C은 위 지회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 부회장이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다.

활동 보조인은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보조를 제공받은 전, 후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결제를 함으로써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활동 보조인은 그 시간 만큼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은 위 지회 소속 활동 보조인 H과 공모하여 2011. 11. 2. 경부터 2013. 12. 22. 경까지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H으로 하여금 I에 있는 J 마트, 같은 시 K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악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사이버 대학교 학습 보조 물을 녹음하게 하는 등 H이 수급 자인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이 H으로부터 단 말기를 교부 받아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H에게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고 H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24,449,26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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