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범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단 5496호』- 피고인 C, B, D [ 피고인들의 지위] L, M, N( 같은 날 혐의 없음) 은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O(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지적 장애 1 급, 시각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M과 L은 남매이고, L과 N은 부부이고, O은 M과 L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
B, C, D는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121번 길 2에 있는 사단법인 광주 북구 장애인 복지회에 등록된 활동제공인력( 이하 ‘ 활동 보조인’ 이라 한다) 이고, 광주 북구 장애인 복지회는 활동 보조인을 연계해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다.
[ 범죄사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이 함께 단 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 )를 인식시켜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활동 보조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를 활동 보조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활동 보조인의 단말기를 장애인이 소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M, P와 함께 2012. 4. 경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121번 길 2에 있는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