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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3. 10. 1. 경 장애인 권리 옹호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구 남구 D 빌딩 11 층에 소재하고 있고, 2012. 4. 24. 경 산하 부설기관으로 장애인 활동기관을 설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아 국가 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C 회장 E의 활동 보조인으로 있으면서 C 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대표인 F의 업무를 사실상 대직하고 회계 및 기관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활동 보조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뇌 병변 1 급 장애인인 C 회장 E의 활동 보조인으로 있으면서, 2017. 1. 경 위 C에서 E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청에 활동지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남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7. 2. 3. 경 활동지원 급여 명목으로 1,750,1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5. 경까지 활동지원 급여 합계 8,759,9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국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재활 승마 강습 비 편취 피고인은 2016. 9. 7. 경 위 C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이 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F이 뇌 병변 1 급 중증 장애인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F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는 명목 아래 위 회의에 참석한 후 운영위원들에게 재활 승마 강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가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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