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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21. 선고 2008구합50377 판결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53 (2008.10.01)

제목

소규모 주식 거래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주식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소규모 주식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389,031,260원,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0,960,970원,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76,008,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2. 18. 사망한 최D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서 원고 남AA은 피상속인의 처이고, 원고 최BB, 최CC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17,5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0,281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배정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현재 그 상호가 주식회사 △△△선으로 변경되었다)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982,142주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402,142주 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6. 5. 26. 유EE와 ◇◇◇◇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인 5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1주당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 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언에게 배정된 982,142주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7. 11. 1. 원고 남AA에 대하여 상속세 389,031,260원, 원고 최BB에 대하여 상속세 220,960,970원, 원고 최CC에 대하여 상속세 76,008,93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8.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 을제9호증의 1, 을제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로위법하다.

1)이 사건주식상속부분

이 사건 주식 중 전체 거래수량의 58.3%에 이르는 17,500주가 주당 34,286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거래가인 주당 34,833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체 거래수량의 28.4%에 불과한 주식이 주당 50,000원에 거래된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다.

2) 이사건신주인수권상속부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상속개시 후 이 중 580,000주를 포기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소급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을 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상속개시일이후에이사건주식에대한거래내역은아래표와같다.

2) ☆☆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유EE는 2004.경 중국 해외사업진출과 관련하여 정FF에게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06.경 중국사업 실패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위 주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5. 15. 정FF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당초 양도하였던 금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창업투자회사인 ◇◇◇◇펀드로부터 제념에 대한 투자를 받는 일환으로 2006. 5. 26. ◇◇◇◇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3,500주를 l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 2006. 5. 30. 엠 아이 (원고 남정 선은 2006. 3. 17.부터 2006. 7. 13.까지 ☐☐이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들은 2005. 12. 31. 기준으로 ☐☐이의 총 발행주식의 46.6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500주를 1주당 34,286원에 양수하였고, 2006. 6. 12. 및 2006. 8. 28. 이GG 및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 5,000주 및 1,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3) 한편, 유EE는 2007. 6. 4.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보낸 질의서 중 '2006. 5. 26., 2006. 6. 12. 및 2006. 8. 28. ◇◇◇◇펀드, 이GG, 정HH과 체결 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였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1주당 5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하였고, '2005. 12.경부터 2006. 5. 26.경까지 ☆☆의 주식가치가 변동될만한 시장환경 및 거래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기재하였다.

4) ☐☐이는 2005. 11. 24. 이사회에서 총 신주수를 2,500,000주,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12. 12. 17:00경, 청약예정일을 2006. 1. 9.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신주의 발 행방법을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최종실권주는 주관사에서 총액 인수함)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배정신주수를 982,142주로 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의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상속개시일(2005. 12. 18,) 이후인 2005. 12. 29. 굿모닝 신한증권에게 피상속인에게 배정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 중 580,000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발행을 청구하면서 이를 김II 외 7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당시 원고들은 위 58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인수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 주관사인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한양증권'이라고 한다)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권주를 방지하고자 하는 한양증권의 주선에 따 라 김II 외 7인에게 무상양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주식상속부분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유EE가 2006. 5. 26. 및 2006. 6. 12. ◇◇◇◇펀드 및 이GG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거래가격(1주 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인데, 비록 위 각 주식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의 경영상태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주식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주식거래는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거래가격 역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이고(그 후 유EE는 2006. 8. 28.경 정HH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0,000원으로 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것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거나 또는 유EE와 ☐☐이 사이에 2006. 5. 30.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오히려 원고 남AA이 ☐☐이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이 ☐☐이의 최대주주라는 점에 비추어 위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이었는지 또는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에 비해 소규모의 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 상속 부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6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가 2005. 12. 12. 피상속인에게 배정되어 원고들은 상속 개시일언 2005. 12. 18. 기준으로 이를 모두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982,142주 모두를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이 타당하고, 그 후 원고들이 김II 외 7인에게 그 중580,000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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