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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40 경 양주시 고덕로 156 현진에 버빌 부근에서 같은 날 01: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의정부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에게 주거지에서 적발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 경부터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진술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음주 측정거부 영상에 대하여) [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하자 H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가면서 00:48 경 음주 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운전을 계속하여 01:10 경 주거지에 도착한 사실, 경찰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01:22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홍조를 띄고 있었고, 술냄새가 났으며, 출동 경찰관에게 ‘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대리 운전을 해서 온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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