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3:14 경 여수시 웅천 중앙로 61에 있는 웅천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인근 잔디밭에 정차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C 아파트 303동 802호로 가버렸다.
한편 불상 자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D 파출소 소속 경찰 E이 같은 날 23:5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한 바,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 경위,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