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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5. 22:05 경 광주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 하다 광주 경찰서의 음주 단속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이 던 광주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입김을 불자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척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0 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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