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정37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 14: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인 피해자 D( 남, 30세) 이 자신에게 비꼬듯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 너 칼 맞아 볼래
", " 너 칼로 찌른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기록 23 쪽),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