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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1 2020노2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살인미수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F(여, 95세) 소유의 쪽방에 살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소한 갈등 정도가 있었을 뿐 살인까지 할 동기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아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건물유리창을 파손시켰던 일로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건에서도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집에 있던 각목을 살인미수 범행의 흉기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시간이 2분 9초 정도로 짧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살인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할 당시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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