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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5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3.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5. 21. 18: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왼손으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 신용카드 4장,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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