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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누나의 딸)인 14세의 피해자가 추석을 맞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올바른 가족관의 형성에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한다’라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공판기록 79, 92쪽),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위 부분을 절단하여 현재까지 3급의 신체장애를 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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