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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 자체는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액자)의 가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손상된 위 액자 가액 역시 변상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체포수용된 경찰관서에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자칫하면 무고한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매우 엄중한 범행임을 전제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1989년 이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총 11회의 벌금형(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형벌을 받은 이외에 1996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더욱이, 2013. 12.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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