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 자체는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액자)의 가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손상된 위 액자 가액 역시 변상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체포수용된 경찰관서에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자칫하면 무고한 인명 피해를 낳는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매우 엄중한 범행임을 전제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1989년 이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총 11회의 벌금형(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형벌을 받은 이외에 1996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더욱이, 2013. 12.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