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도주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너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D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C’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