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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위 B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C(6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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