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위 B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C(6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