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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6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50경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07 만현마을 쌍용아파트 701동 뒤편 정자에서, 피해자 C(16세)이 바닥에 침을 뱉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C의 머리를 붙잡은 채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는 피해자 D(15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나. 제1, 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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