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2. 02: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며 ‘너 이새끼들 기분 나쁘다’며 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 F(53세)가 중간에 서서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시지 손가락을 물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