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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7:00 경 울산시 중구 태화로 186 소재 피해자 중앙 농업 협동조합 운영의 중앙 농협 태화 지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600원 상당의 BYC 속옷 1 상자, 시가 6,000원 상당의 생 닭 1마리, 시가 6,330원 상당의 복숭아 1 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목욕 타월 1매, 시가 2,510원 상당의 깐 마늘 1 팩, 시가 9,900원 상당의 전복 1 봉지, 시가 9,330원 상당의 안심 1 팩, 시가 7,8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14,400원 상당의 삼겹살 1 봉지, 시가 2,500원 상당의 밤 1 봉지, 합계 88,7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목록 및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 회복 모두 이루어진 점,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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