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8. 26.경 순경 공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0. 6.경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1. 9.경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2. 7.경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2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러 온 C로부터 “내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 D, E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나에게 사례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나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C가 등기우편을 통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전달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위 녹취록에는 D 및 E이 C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C를 협박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C에게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3. 8. 위 사무실에서 D를 조사하면서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2013. 4. 13. 위 사무실에서 D와 C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대질신문 과정에서 D와 C가 합의하였다고 하자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3. 5.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D, E에 관한 위 사건을 폭행죄로 의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