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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31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06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0, 69면),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낸 친구사이이고, 피해자가 2001년경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60면), ③ 이 사건 중고차수출사업의 방식은 H이 코스타리카로 가서 직접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코스타리카로 수출하는 것으로, 피해자도 그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사업진행에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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