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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03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4.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4.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고, 2014. 6. 6. 이 사건 임차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2014. 10. 31.까지로 연기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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