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704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12. 11. 7. 피고 소유의 인천 동구 B 지상 제2동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입주자인 C이 2014. 11. 19.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3. 11. 19. C에게 입주자 부담금 1,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750,000원(= 35,000,000원 -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