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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0228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치과용 의료기기와 치과재료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4. 7.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1. 11. 1. 임플란트 담당 차장을 맡았고, 2015. 10.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임플란트 담당 차장으로서 임플란트 시술용 치과재료인 골이식재와 치주조직 재생용 차폐막 등의 구매, 발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골이식재 구매계약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 담당 차장을 맡기 전인 2011. 6. 9.경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과 임플란트 시술용 치과재료인 이종골 골이식재인 D와 E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골이식재를 월 1억 원 이상 발주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되 어느 일방의 서면을 이용한 정당한 해약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 담당 차장을 맡은 후인 2012. 6. 1. C과 골이식재 구매계약을 맺었는데,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의무발주량은 월 1억 원 이상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3. 6. 1. C과 골이식재 구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하였으나, 의무발주량은 월 9,000만 원 이상으로 감액하였다.

원고는 2014. 6. 1. C과 골이식재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구매물품에 종전의 이종골 골이식재(D, E) 외에 콜라겐 제품군(D collagen)이 포함되었고, 2013. 6. 1.자 구매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의무발주량은 월 9,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단가는 각 용량별로 15% 인상하였다.

원고는 2015. 6. 1. C과 골이식재 구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은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하였으나, 의무발주량은 월 8,000만 원 이상으로 감액하면서 이종골 골이식재 3,000만 원 이상,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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