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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162124
관리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인력경비 용역업, 빌딩 및 주택관리업,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 8.경 집합건물인 서울 송파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고, ② 원고는 관리비(용역비)로 월 872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소모품, 외벽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방역비, 시설물 관리유지비 등은 별도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어 ‘E건물 입주자대표회(대표자 회장 F)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 결성되자 2006. 10. 18. 위 단체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 월 용역비 7,6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2. 1.경 ‘E건물 관리단(대표자 G) 기존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확하지 않다. ’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용역비 649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H 내지 I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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