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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05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19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천시 소재 C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매월 1,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2. 1. 및 2013. 3. 1.에 각 작성된 임용계약서 및 원고 병원 취업규칙의 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2. 2. 1.자 임용계약서

2. 처우 및 조건; 연봉(퇴직금 포함), 120,000,000원 월 급여(분할), 10,000,000원

가. 연봉은 12월로 분할 지급하되 제세공과금은 본원 부담으로 합니다.

3. 임기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속근무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2013. 3. 1.자 임용계약서

2. 처우 및 조건; 연봉, 174,000,000원 월 급여(분할) 14,500,000원

가. 연봉은 12월로 분할 지급하되 제세공과금은 본원 부담으로 합니다.

3. 임기

가.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9일까지(1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취업규칙 제74조(퇴직금) 병원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가산하고 계속 근속년수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시점의 판단은 법 및 시행령의 시행시점에 따른다.

제75조(금품청산) 병원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3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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