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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14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포스시스템, 밴사 단말기,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밴사인 케이에스넷의 밴서비스만을 이용하기로 하는 ‘밴사 이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밴사 이용 약정’에서도 이 사건 계약과 마찬가지로 36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약정에서는 약정기간을 36개월이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서, 자동 연장 규정을 추가하였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가맹점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년 단위 계약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4. 30.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위약금에 관하여 ‘(이행기간 미달건수*지원 단가) (월 약정건수*지원 단가*잔여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의 매장들에 지원금을 제공하되, ① 계약기간 중에 약정 건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이행기간 미달 건수*지원 단가’부분), ②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월 약정건수*지원 단가*잔여 개월’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원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인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매장별 미달 건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석명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은 3년이므로 1년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위약금 규정의 실질이 정산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분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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