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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5.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0:4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로 발을 넣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범죄 전력 : 수사보고( 동 종범죄 등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사실 확인)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간질 발작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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