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지적 장애 2 급) 의 친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낮시간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음 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7. 10. 20:3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담임교사 진술 청취, 피해자 모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