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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가단743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10.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20. 2. ~ 3. 경 피고에게 C 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는데, 아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이다.

원 고 :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 피 고 :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원 고 : 무슨 일 때문이라니,

더 잘 알잖아

피 고 :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끝났잖아요.

원 고 : 언제 끝나

언제 끝났냐고. 피 고 : 아니 C 씨가 그때 와이프가 알아서. 원 고 : 그런데 왜 연락을 하냐고 지랄이야.

피 고 : 언제 연락을 했는데요. 원 고 : 야 내가 얘 (C) 카 톡 을 다 봤어.

너 왜 거짓말하니 피 고 : 아 저 월요일 날 얼굴 한 번 봤다고요.

원 고 : 나 진짜 너 쫓아가. 응 내가 너 전화 안 오면 찾으려고 그랬어.

광고하고 다니려고 그랬어

너, 너 같은 년 바닥에 발 못 붙이게 광고하고 다니려 그랬어.

피 고 :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 저번에는 정말 집에 잘 하라고 그랬어요.

원 고 : 지랄하지 마. 그런 년이, 그런 년이 ( 아직 까지 연락하고 만나고 다니냐)

피 고 : 죄송해요.

원 고 : 난 이 새끼한 테도 그랬다.

두 달 전에 내가 의심할 때, 나는 경찰서 가서 너 하고 안 살아도, 난 너희, 그년한테 위자료 받는다고.

피 고 : 그럼 저 말고 또 다른 여자 또 있나요

원 고 : 그 건 몰라. 내가 너한테 말해 줄 의무도 없고 원 고 : 말을 해봐. 피 고 : 여 보세요 원 고 : 응 피 고 : 아니, 저 안 만났어요.

그 쪽 원 고 : 야, 그 뒤로 안 만나긴. 내가 위치 추적 깔아 놨다 그랬잖아.

너 네 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네.

얘 6시에 거기 안 갔어

나 니 네 집 주소까지 찍어 놨어.

어떡할래.

니네

둘이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

사람을 가지고 놀아. 씨 발. 피 고 : 전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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